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23 2019가단2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충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충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