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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74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분 7분의 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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