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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고정3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건설 중인 E가 끝나면 곧바로 12월 중이나 1월 중에 F 내 함 바 식당( 근로자 식당) 을 맡아서 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 같은 내용은 내가 군 생활을 국방부 보안대에서 하였기 때문에 G 비서실 및 고위 공무원에게 오더가 내려왔다.

계약조건은 수의 계약이며 신규 법인에 단체 급식 업, 요식업, 식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없고, 약정과 동시에 약정금 1,000만 원,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경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판시 함 바 식당이 늦어도 2017년 1 월경부터 는 확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운영자 선정이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되므로 G 비서실 및 담당 고위공무원과 안면이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위 식당의 운영권을 곧 취득할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함 바 식당 약정금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함 바 식당 수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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