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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N(혹은 Q)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일부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의 수가 12명으로 비교적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액수도 1,24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R 명의로 2010. 8. 30.경 M로부터 주식회사 E이 운영하던 ‘F마트’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10. 11. 1.경 F마트가 부도나자 N에게 F마트의 운영권한을 위임한 사실, ② 그 무렵 S, T 등의 소개로 F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던 피고인은 2010. 11. 8.에는 O와 공동 명의로 F마트 내 양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2. 29.에는 F마트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억 2,100만 원을 인수하였으며, 2011. 1. 7.에는 피고인 단독 명의F마트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③ G 등 F마트 소속 근로자 12명은 2010. 12. 5.부터 2011. 1. 1. 사이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마트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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