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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4 2011고정18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F마트)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11. 8.부터 F마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0. 8. 11.부터 2010. 12. 5.까지 근로한 G의 2010. 12. 임금 633,000원을 비록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4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제4회, 증인 J, K, L의 제5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증인 H, I의 제4회, 증인 J, K, L의 제5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B는 영업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주로 등록되었을 뿐 사업을 운영한 바 없고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A는 당초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M로부터 2010. 8. 30. F마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가, 2010. 11. 1. F마트가 부도나자 N을 본부장으로 삼아 F마트를 활성화시켜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경영권을 위임하였다.

② N은 F마트 카드 매출 대금 입금통장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개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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