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17 2017고정1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식품 접객업소 ‘C’ 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6kg 을 구입하여 그 중 3.5kg 으로 2016. 7. 12.부터 같은 해
9. 8.까지 깐풍기 메뉴 약 14 인 분 (140,000 원 상당액) 을 조리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위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 닭 고기: 국내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 확인서,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위와 기간, 해당 가공품의 판매액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