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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B가 2015. 6. 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을 자신의 형인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별지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B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기초사실 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

)가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C의 대우캐피탈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B가 연대보증하였다. 2) 대우캐피탈이 2004. 12. 28.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게 C 및 B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이래 위 채권은 전전양도되어, 원고가 최종 2013. 8. 28. 주식회사 케이엘제이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3) 2017. 5. 8.경 원고와 C, B 사이에 ‘C, B가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위 대여원리금 채무 일부인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1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면 잔여 채무는 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맺었다. 4) B는 2017.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804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 중 1,000만 원의 변제공탁 신고 및 공탁금 납입을 하였고, 2018. 1. 2. 위 공탁이 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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