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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2540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9. 1. 1.경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여원리금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등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2016. 9. 30. 현재 원금 30,778,409원, 이자 84,069,659원, 합계 114,848,068원이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의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여원리금 채권에 관한 각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은 이 사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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