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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5 2020누1180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7쪽 일곱 번째 줄의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 ‘ 원고들이 제 1 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P, Q의 각 증언만으로는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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