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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O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나)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O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0. 15:00 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L, M에 의하여 ‘ 끼어들기 금지 위반 ’으로 단속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 L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서 범칙금 납부 통고를 위해 PDA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L의 조끼 앞부분과 소매를 잡아당긴 후 밀치고, L로부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M의 조끼 앞부분을 잡아당긴 후 밀치고 팔과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 통보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0. 경부터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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