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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대전 중구 문화2동 569-23 해든마켓에서 피해자 C(5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봐, 개새끼야. 뭐하는 놈이야."라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붙이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몸통과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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