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F 등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0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5.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십 회에 걸친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비교적 성실히 받고 있었던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