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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6나2075853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프라임텍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전부받은 다음,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74743호로 위 전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은 피고에게 266,949,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집행관은 2015. 11. 19. 위 법원 2015본3765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집행채무자인 참가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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