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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10. 21:55경 익산시 인화동 87-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준법운전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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