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9고단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고, 체크카드를 꺼내 우편봉투에 넣어 지정하는 장소의 우편 반송함에 놓아두면 1건당 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 E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앞에서 H로부터 그 명의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각각 꺼내 우편봉투에 넣어 서울 증랑구 K에 있는 빌라의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L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