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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10975
종중원 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종중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종중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분배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씩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곧바로 각 20,000,000원의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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