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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4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봉제 인형(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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