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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7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09: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03호(C)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 끝에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라며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달라며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이불위로 돌을 수차례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13. 12. 1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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