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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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