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6.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재범하였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