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