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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들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렌트카업체, 자동차정비공장, 피해자 AC,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렌트카업체나 자동차정비공장에 침입하여 차량을 절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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