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D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궁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상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구분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