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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64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급정차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0: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84-23에 있는 23번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따라 오는 것에 화가 나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위 무쏘 승용차는 수리비 1,6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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