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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1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FS(이하 ‘FS’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FT 지상에 'FU아파트 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굴삭기, 천공기 및 항타기 등의 공사장비를 사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시설공사, 토공사, 파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단,

6. 포장마감공사 중 도로포장공사 제외). 다. 원고들(별지1 표 기재 원고들과 같다

)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속초시 FV에 위치한 FW아파트(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는 2016. 8. 9. FS에서 FX 주식회사(이하 ‘FX’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고, FX은 피고와 FS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속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단, 별지1 표의 ‘소음 등 손해금액’란에 금액 기재가 없는 원고들은 제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중 ‘소음 등 손해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 중 별지1 표의 ‘일조권 재산 감소금액’란 또는 ‘일조권 위자료금액’란에 각 금액 기재가 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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