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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247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03:0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맥주, 유흥접객원 이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 상당의 양주, 16만 원 상당의 맥주, 9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이용, 2만 원 상당의 방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8.경 21: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맥주, 유흥접객원 이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만 원 상당의 양주, 15만 원 상당의 맥주,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이용, 2만 원 상당의 방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1664 피고인은 2015. 4. 28. 04:1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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