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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9가단139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식품산업기계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D’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1. ‘D’의 거래처인 ‘E’ 및 ‘F’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2017. 5. 1.부터 2018. 4. 1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이 9,702,000원임에도 2017. 8. 11.부터 2018. 4. 2.까지 사이에 32,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초과된 22,298,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 C은 2018. 8. 6. 원고에게 ‘피고 B이 ’D‘과 동업관계라고 밝혔고, 2017. 6. 6. 미수금이 28,507,395원 남아 있다는 거래내역확인서를 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9. 1. 7. 'D'의 실질적 사업주가 피고 B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실질적 사업주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의 과거 물품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고, 피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D’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22,298,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22,2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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