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175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1,716,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대전 유성구 AF 임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1,716,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대전 유성구 AF 임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