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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6 2016가단47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기도 안성군 AF 임야 12,692㎡, AG 임야 496㎡, AH 임야 331㎡, AI 임야 13,225㎡, AJ 임야 23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U, AC, A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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