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지원센터 철거공사를 하는 E 유한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9:30경 위 D 지원센터 체력단련실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 화장실 벽면(두께 11cm, 높이 2.7m, 폭 1.3m) 3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입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벽면 철거 작업의 경우 벽면이 쓰러져 작업 반경 내 있던 다른 근로자가 벽면과 바닥 사이에 협착될 수 있으므로 벽면 철거 작업을 하던 피고인에게는 작업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고, 벽면 철거 작업 전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 확인한 후 벽면 철거를 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탈의실 벽면을 해머로 2회 쳐 그 벽면을 넘어뜨림으로써 그 오른쪽에 있던 벽면 2개가 연달아 넘어졌고 마지막 벽면이 2층 계단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F(55세)의 머리, 등 부위로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3. 11:46경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늑골골절 및 폐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