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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10. 01. 선고 2009구합612 판결
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312 (2008.12.31)

제목

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들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부터 1년 가량 이자에 관한 약정없이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거나 양도기준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도 지연이자 등에 관한 약정없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44,1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19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가.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1. 1. 4. 설립되어 2007. 4. 18. 해산되기까지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통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장 주식회사(이하 '★★★장'이라 한다)는 2004. 1. 20. 원고의 총 발행주식 151,048주 전부를 양수한 원고의 1인 주주이다.

(2) 원고는 2004. 7. 31. ★★★장과 사이에 원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장이 같은 날 현재의 원고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고, 양도ㆍ양수가액은 위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차액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장사이의이사건사업양도계약에서정해진양도ㆍ양수가액은0원(= 자산총액9,600,027,508원 - 부채총액9,600,027,508원)인데,그지급방법ㆍ지급기일에대하여그후별도로정해진바는없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 과정에서 장부상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을 3,986,714,254원으로 하여, 자산 항목의 계정과목 중 미수급으로 계상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일인 2004. 7. 3l. 폐업하고 2004. 8. 25. 통영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미수금요로 계상한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 3,986,714,254원을 ★★★장으로부터 회수하지는 아니하였다.

(6) 원고는2007. 4. 18. 임시주주총회결의에의하여해산하였다.

(7) 그 후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T&C;(★★★장의 변경후 상호)에 대한 법인세 감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거래형태는 ★★★장에게 그 양도대금에 대한 이 사건 사업양도 다음날인 2004. 8. 1. 부터 해산일인 2007. 4. 18.까지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는 그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양도대금에 대한 이 사건 사업양도 다음날인 2004. 8. 1.부터 해산일인 2007. 4. 18.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2004. 8. 1. - 2006. 12. 31.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 358,084,282원과 2007. 1. 1. - 2007. 4. 18.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 106,166,746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다음, 2008. 1. 11.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44,1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8,192,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31. 기각되었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① 원고가 2004. 7. 31. 폐업함으로써 ★★★장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 미회수 행위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로 볼 수 없고, ② 대겸전장은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양도는 사실상 ○○전창의 내부거래에 불과한바, 원고의 위 양도대금 미회수로 인한 소득감소는 결국 원고와 경제적 동일체인 ★★★장의 소득증가이므로 전체적요로 볼 때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으며, ③ 가사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더라도,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발생의 기산일을 위 양도대금 지급약정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양도일 다음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특수관계소멸추장[위가.(1)항주장부분]에관하여본다.

(가) 살피건대,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을 미회수하던 기간으로 이 사건 사업 양도일 다음날인 2004. 8. 1.부터 해산일인 2007. 4. 18.까지 주식회사로서 존속한 사 실, ★★★장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 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04. 8. 25.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의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려 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장은 원고의 위 양도대금 미회수 당시 여전 히 원고의 특수관계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부존재 주장[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도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위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참조). 한편,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들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로부터 1년 가량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거나 양도기준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도 지연이자 등에 관한 약정 없이 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도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양도시부터 양도대금 지급시까지 양수회사들에게 양도대금 전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저1188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이익분여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57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대비하여 살피건대,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장을 전체적으로 보아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조세부담 감소의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04. 7. 31. 특수관계자인 ★★★장에게 이 사건 사업양도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을 자산총액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대금지급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지연이자 등에 관한 약정 없이 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해산일인 2007. 4. 18.까지 위 양도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양도일부터 원고의 해산일까지 ○○ 전장에게 위 양도대금 전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는 그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바, 위 양도대금 미회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이익분여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인정이자기산일산정의부당주장[위가.(3 )항주장부분]에판하여본다.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의 지급일을 별도로 약청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양도대금의 미회수로 이 사건 사업양도일로부터 원고의 해산일까지 ★★★장에게 위 양도대금 전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업양도일 다음날인 2004. 8. 1.로 정한 떼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양도대금 지급일이 존재한다거나, 위 양도대금 지급일을 인정이자 발생의 기산일로 보아줄 만한 사청이나 증거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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