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1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우측 측면부로 때마침 G초등학교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앞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차로신호현시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