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5. 10. 5.경 전주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불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생계곤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10. 5. 4,000만원, 1996. 1. 19. 4,000만원, 1996. 2. 2. 2,600만원, 1996. 5. 18. 2,000만원 합계 1억 2,6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6. 8. 5.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채사무실인 H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업을 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차용증 및 영수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