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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2:48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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