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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559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 E(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 원고는 2007....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소유의 서울 강서구 F빌라 에이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24. 채권자 G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10. 27.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와 A 사이에 2014.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매월 14일에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14.부터 2016. 5. 14.까지,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잔금 40,000,000원은 2014. 5. 14.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4. 5.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에 2016.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금액인 50,000,000원, 차임은 매월 14일에 기존 금액에서 100,000원 증액하여 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5. 14.부터 2018. 5. 14.까지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6. 7. 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5521호, 2016하면552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2.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6. 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90,603,050원 중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을, 5순위 상대적 소액임차인으로 9,000,000원을, 8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16,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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