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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03 2015가단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2.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92,000,000원을 2013. 10.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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