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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63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760,000원, 피고 C, D, E는 각 5,84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G은 원고로부터 2007. 2. 22. 42,000,000원, 2007. 3. 22. 20,000,000원, 2007. 3. 27. 20,000,000원, 2007. 4. 16. 10,000,000원 합계 92,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는데, 2009. 6. 8.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 92,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3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갚기로 약정하였다. 2) G이 2013. 8. 24. 사망함에 따라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H, I과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은 8,760,000원(92,000,000원×6/63), 피고 C, D, E는 각 5,840,000원(92,000,000원×4/6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G이 살아 있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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