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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2867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09...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2172호, 2015하면2172호로 파산선고, 면책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파산선고 및 2016. 5. 9. 면책결정을 받아 2016. 5. 2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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