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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7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2:35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찜질 방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남, 19세) 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젖꼭지를 돌리는 등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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