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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2 2015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6.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찜질 방 6 층 남자 목욕탕의 수면 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23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이를 살짝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었고, 이를 본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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