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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내당 역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55 경 대구 중구 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760-0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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