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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소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신호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전방 녹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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