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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1가합3103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표1 순번 1 내지 11 기재 원고들은 피고1 회사에, 같은 표 순번 12 내지 22 기재 원고들은 피고2 회사에 같은 표 ‘입사월’란 기재 해당 월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월’란 기재와 같이 계속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피고들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국민일보’라고 한다)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기하여 국민일보에 파견되어 국민일보 A부 및 B부 기자들의 취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 C은 2010. 4. 초순경부터 국민일보 D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 구분 해당 요일 소속 부서 당직담당시간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국민일보는 당직시 익일 08:00까지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휴게시간 평일 당직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일요일 A부 13:00~익일 09:00 2시간 B부 06:00~익일 09:00 3시간 휴일 당직 토요일 A부 및 B부 09:00~익일 09:00 3시간

나.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일보 A부 및 B부 소속 운전기사들은 주 5일(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또는 월ㆍ화ㆍ수ㆍ목ㆍ일요일) 40시간을 평일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여 왔고, 토요일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았으며, 평일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경우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매월 1 내지 9회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당직일의 담당시간ㆍ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이 별표1 ‘청구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당직근무를 한 횟수는 별표2 해당란 기재와 같고,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평일 당직의 경우 1회당 25,000원, 휴일 당직의 경우 1회당 54,000원을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직일 다음날은 ‘비번일’로서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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