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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가단510574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0. 5.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전공의(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 말로서, 원고는 레지던트 과정에 있었다)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은 의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인턴 기간 동안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순환근무하며 임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며, 4년의 레지던트 기간 동안(다만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근무기간이 3년이다) 전문과목 중 1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은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위와 같은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고, 각 과별 당직표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서기도 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수련기간 동안 매월의 급여로서 ‘기본급’과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매월 2,463,420원( = 기본급 2,423,420원 가족수당 40,000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는 매월 2,587,670원( = 기본급 2,547,670원 가족수당 40,000원), 2012. 1.부터 2012. 3.까지는 2,684,670원( = 기본급 2,644,670원 4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 병원은 당직 실시에 따른 추가 근무분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당직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평일 당직의 경우 45,000원, 토요일 당직의 경우 50,000원, 휴일 당직의 경우 9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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