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0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때렸고 그 중 2013. 8. 2.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가정주부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결합한 후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 조항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형사상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