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4. 8.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은 1994. 5.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은 2016.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7.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21. C이 1995. 11. 27.부터 2005. 12. 14.까지 매년 말경 원고에게 27만 원 내지 35만 원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등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C 및 D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단503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이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이 신축하였고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C은 1994.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