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8:1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신진빌라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6,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자 C와의 합의, 각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