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불리한 양형 요소들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5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