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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58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36,776원 및 그 중 142,030,627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9. 1. 14.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43,536,776원(대위변제금 142,030,627원 확정손해금 666,511원 위약금 605,470원 대지급금 234,16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2,030,627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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