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31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공범이 전화를 이용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편취한 금원이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위 공범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4.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범을 통하여 N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N으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4.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범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가 범죄에 사용 되었으니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암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컴퓨터 등...

arrow